2월 5일(수)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기상청 ‘동네예보’엔 새주소 못쓴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기상청은 기존 지번주소로 기상예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네예보에서 ‘동네찾기’가 지번주소인 동(洞)으로 돼 있음
동네예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격자점을 만들어 그 점들을 기준으로 기상예측을 보여주는데 이 기준점들의 주소가 아직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음
□ 설명 내용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법관계상 주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업무특성 상 ‘일정 구역(5km×5km의 격자점)’을 고유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회사 등의 업무의 근거지를 나타내는 주소(住所)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주소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행정구역으로서의 동(洞)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기예보 검색이나 주민센터 명칭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02-2100-4077)
2월 5일(수)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기상청 ‘동네예보’엔 새주소 못쓴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기상청은 기존 지번주소로 기상예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네예보에서 ‘동네찾기’가 지번주소인 동(洞)으로 돼 있음
동네예보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격자점을 만들어 그 점들을 기준으로 기상예측을 보여주는데 이 기준점들의 주소가 아직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음
□ 설명 내용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법관계상 주소 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의 ‘일기예보’는 업무특성 상 ‘일정 구역(5km×5km의 격자점)’을 고유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회사 등의 업무의 근거지를 나타내는 주소(住所)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주소체계가 바뀐 이후에도 행정구역으로서의 동(洞)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기예보 검색이나 주민센터 명칭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성락환(02-210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