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국내 체류 중인 재외국민 신분증이 7월이면 전면 교체됨.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체율은 30%에 불과
○상황이 이런데도 재외국민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지난해 2월 개별 문자를 1회 발송하고, 1년이 넘도록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음
□ 설명내용
○ 행자부는 재외국민이 국내의 경제활동,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들을 해소하고 국민으로서 일체감·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 2015.1.22.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행자부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의 시행 전후에
- 보도자료(4회), 외교(재외공관)·법무부(전국 출입국사무소)와 협업하여 제도 안내 및 홍보물 배포(약 8만장), 재외동포재단 소식지(‘15.), 전광판(문체부 , 청사), SNS 및 부처·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등 다각적으로 홍보해 왔음
○ 또한, 올해 7월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하여 ‘15년말부터 집중 홍보하고 있음
- 외교부 재외공관, 지자체와 인터넷, SNS 등에 재차 안내하고 올해 2월에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내거소신고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음
- 4월에는 행자·법무·외교부 공동으로 문체부 전광판 등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임
○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분증 미교체에 따른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담당 : 주민과 한혜남 (02-2100-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