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금) 한겨레 <‘안전사무’ 확대 해석해…행안부,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 꼼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추진하고자 함
○ 상위법에 없는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하위법령에 넣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를 ‘치안 사무’로 확대 해석가능하다고 주장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상 ‘안전사무’를 치안사무로 확대해석한 적이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책평가담당관 임근호(044-205-1441)
6.17.(금) 한겨레 <‘안전사무’ 확대 해석해…행안부,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 꼼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추진하고자 함
○ 상위법에 없는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하위법령에 넣기 위해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안전 사무’를 ‘치안 사무’로 확대 해석가능하다고 주장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상 ‘안전사무’를 치안사무로 확대해석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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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책평가담당관 임근호(044-205-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