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23(금) 연합뉴스, 경향신문 「비리공무원은 받고 전태일 모친은 못받는 훈장」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최근 10년간 범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380건에 달해 심사 기준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정부는 상훈법 제3조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부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공적심사, 대상자 공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사례의 경우
- 서훈 당시에는 요건에 합당하여 수여하였으나,
- 서훈을 받은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제정, ‘범죄로 인한 형의 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심사기준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훈 취소 시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있음
○ 또한, 정부포상 수상자 중 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상훈담당관실 주무관 김시환 02-2100-3156
’11. 9.23(금) 연합뉴스, 경향신문 「비리공무원은 받고 전태일 모친은 못받는 훈장」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최근 10년간 범죄 등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380건에 달해 심사 기준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정부는 상훈법 제3조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정부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 공적심사, 대상자 공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사례의 경우
- 서훈 당시에는 요건에 합당하여 수여하였으나,
- 서훈을 받은 이후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제정, ‘범죄로 인한 형의 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훈을 취소한 것으로, 심사기준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훈 취소 시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있음
○ 또한, 정부포상 수상자 중 범죄 등으로 수사 중인 경우, 형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상훈담당관실 주무관 김시환 02-210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