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e-지원시스템과 함께 일체로 반환 받아야하나, 봉화마을 측에서 e-지원시스템 서버를 반환할 수 없음을 계속 반복 주장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이를 양보하고 하드디스크의 원본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 조차 봉하마을 측에서 거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로 반환 받아야 한다.
e-지원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대통령기록물을 읽을 수 있는 도구이므로, e-지원시스템을 제외하고 하드디스크만 반환받을 경우에는 유출된 자료가 완전히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탈거하여 회수할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추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 검토시 훼손이나 제3의 유출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봉하마을 측의 주장대로 무단으로 하드디스크만 분리하여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경우, 이송 중에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파손 우려도 있고 제3자에 의한 복제 등의 유출 우려가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2조(회수)에 근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은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므로 봉하마을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회수를 위한 국가기록원장의 의견과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로 e-지원시스템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국가자산이다.
원칙적으로 전자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서는 e-지원시스템과 함께 일체로 반환 받아야하나, 봉화마을 측에서 e-지원시스템 서버를 반환할 수 없음을 계속 반복 주장하여, 국가기록원에서 이를 양보하고 하드디스크의 원본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화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 조차 봉하마을 측에서 거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봉하마을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은 전자문서 형태로 e-지원시스템과 일체로 연결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시스템과 일체로 반환 받아야 한다.
e-지원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문서 형태의 대통령기록물을 읽을 수 있는 도구이므로, e-지원시스템을 제외하고 하드디스크만 반환받을 경우에는 유출된 자료가 완전히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탈거하여 회수할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추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 검토시 훼손이나 제3의 유출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능하다.
또한, 봉하마을 측의 주장대로 무단으로 하드디스크만 분리하여 국가기록원으로 보낼 경우, 이송 중에 진동 및 충격 등으로 인해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파손 우려도 있고 제3자에 의한 복제 등의 유출 우려가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2조(회수)에 근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은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므로 봉하마을 측은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회수를 위한 국가기록원장의 의견과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로 e-지원시스템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국가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