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8.7. 서울신문 8면의 「공무원 고액강의료 제재 ‘삐꺽’」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이 질척거리고 있다, 규정시행을 놓고 내부 눈치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이다
○ “법 아닌 지침수준으로는 신고안하면 그만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
□ 해명내용
① ‘행안부 새규정 시행 늦춘 채 눈치만’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공무 국외여행 업무 예규” 등 그동안 10여개로 분산되어있던 공무원 복무관련 지침을 통·폐합하여『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가칭)으로 단일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외부강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동 지침(행정안전부장관 훈령)』에 포함시키는 과정 중에 있을 뿐, 규정시행을 내부 눈치 탓에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님.
② ‘법 아닌 지침수준으로 신고안하면 그만’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외부강의에대한허가및신고에관한사항은이미「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과「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등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안하면 그만'인 지침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금번 제정 예정인 “공무원 외부강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은 동 법령에 규정된 외부강의 신고 및 허가방법에 대한 기준 또는이행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08. 8.7. 서울신문 8면의 「공무원 고액강의료 제재 ‘삐꺽’」이라는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외부강의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이 질척거리고 있다, 규정시행을 놓고 내부 눈치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이다
○ “법 아닌 지침수준으로는 신고안하면 그만이다” 라는 내용을 보도.
□ 해명내용
① ‘행안부 새규정 시행 늦춘 채 눈치만’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 ”공무 국외여행 업무 예규” 등 그동안 10여개로 분산되어있던 공무원 복무관련 지침을 통·폐합하여『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가칭)으로 단일화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무원 외부강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도 동 지침(행정안전부장관 훈령)』에 포함시키는 과정 중에 있을 뿐, 규정시행을 내부 눈치 탓에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님.
② ‘법 아닌 지침수준으로 신고안하면 그만’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외부강의에대한허가및신고에관한사항은이미「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과「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등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강의를 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안하면 그만'인 지침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금번 제정 예정인 “공무원 외부강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은 동 법령에 규정된 외부강의 신고 및 허가방법에 대한 기준 또는이행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