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 사용 2년이 되었지만 사용이 저조하자 초·중등 ‘사회’ 과목에 도로명주소 반영을 추진하고,
운전면허 시험문제에도 필수 출제하도록 개정에 합의하는 등 주입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 설명 내용
초등 3~6학년, 중등 1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수록 관련
- ’07년부터 이미 도로명주소 써보기, 길찾기 등 기본내용을 수록하여 교육 중
- 금번 추진사항은 기 수록된 내용을 학년별 수준에 맞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운전면허시험에 도로명주소 관련 문제 출제 확대 관련
-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도로표지판, 도로명판 설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운전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임
담당 : 주소정책과 김종한 (02-2100-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