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11. (목) 서울신문이 보도한 “시간외수당, AI땐 1일 4시간만 지급, ‘행자부 투입’ 메르스떈 제한없이 지급”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재난에 따라 상황실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적용기준이 달리 적용
- 구제역·AI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1일 4시간까지 가능
- 메르스는 상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행자부 공무원이 근무할 때는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지급기준 마련
□ 설명내용
○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차원에서 재난 발생시 비상근무자는 상황실이나 현장 관계없이 시간외근무 상한시간(4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 사항은 구제역, AI 등 재난 발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예규)」은 지자체 지방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바, 행자부 공무원(국가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유도 (02-2100-3883)
’15.6.11. (목) 서울신문이 보도한 “시간외수당, AI땐 1일 4시간만 지급, ‘행자부 투입’ 메르스떈 제한없이 지급”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재난에 따라 상황실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적용기준이 달리 적용
- 구제역·AI의 경우, 평상시와 같이 1일 4시간까지 가능
- 메르스는 상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행자부 공무원이 근무할 때는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지급기준 마련
□ 설명내용
○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차원에서 재난 발생시 비상근무자는 상황실이나 현장 관계없이 시간외근무 상한시간(4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전체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동 사항은 구제역, AI 등 재난 발생시와 동일하게 적용됨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지침(예규)」은 지자체 지방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바, 행자부 공무원(국가직)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전유도 (02-2100-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