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지원법도 없이 ‘자율통합’ 지침 하달」과 9월 4일 보도된 「곧 통과 가능…문제될 것 없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지원법도 없이 ‘자율통합’ 지침 하달」(9.3, 01A면)
-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법에 준해서 주민투표 결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
- 지자체 통합건의도 시․군․자치구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상 주민연서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
- 자치단체 자율통합법을 사전 준용해 주민투표 결과 각 통합 관련 지자체의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고있음
○ 법안도 없는 자율통합 지침 하달 물의 행안부
「곧 통과 가능…문제될 것 없다」(9.4, 02면)
- (전략) 12월 주민투표 시 통합여부 방식을 사전에 고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현행법 위반을 알고서도 자초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해명 내용
○ 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로 정하는 국가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자율통합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판례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비구속형ㆍ자문형이며, 국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2005. 12. 22. 2005헌라5), 과반수 찬성이 없더라고 통합추진은 가능함
*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와 달리 자치단체 통합문제는 국가전체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문제
○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 추진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주민투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이 제정된 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지원계획에서 명백히 밝혔으므로 현행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9월 3일 경인일보에 보도된 「지원법도 없이 ‘자율통합’ 지침 하달」과 9월 4일 보도된 「곧 통과 가능…문제될 것 없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지원법도 없이 ‘자율통합’ 지침 하달」(9.3, 01A면)
-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법에 준해서 주민투표 결과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
- 지자체 통합건의도 시․군․자치구에서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상 주민연서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
- 자치단체 자율통합법을 사전 준용해 주민투표 결과 각 통합 관련 지자체의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추진을 결정하도록 하고있음
○ 법안도 없는 자율통합 지침 하달 물의 행안부
「곧 통과 가능…문제될 것 없다」(9.4, 02면)
- (전략) 12월 주민투표 시 통합여부 방식을 사전에 고지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히 현행법 위반을 알고서도 자초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해명 내용
○ 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로 정하는 국가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자율통합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판례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비구속형ㆍ자문형이며, 국가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2005. 12. 22. 2005헌라5), 과반수 찬성이 없더라고 통합추진은 가능함
*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와 달리 자치단체 통합문제는 국가전체적 차원의 고려가 필요한 문제
○ 다만,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가 통합에 찬성할 경우 통합 추진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름
○ 주민투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이 제정된 이후 추진할 계획임을 지원계획에서 명백히 밝혔으므로 현행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