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9월 17일자「국민이 그들 빚 갚는 동안, 그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적자액 상위 1~4위 기업들은 모두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도 사장에게 385%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
○ 대구지하철과 부산교통공사는 사장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인 150~350%내의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385%를 지급
○ 대구환경공단은 신임 이사장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임직원들은 이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나눠 가져
- 임원 450%, 직원 300%를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
□ 설명 내용
○ 지방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성과급은 우리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이외 자치단체의 사장업무평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지급률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의 사장에 대한 성과급은 경영평가(‘보통’등급)이외 사장업무평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결정·지급한 사항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서기원 022-2100-3813
중앙일보 9월 17일자「국민이 그들 빚 갚는 동안, 그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적자액 상위 1~4위 기업들은 모두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도 사장에게 385%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
○ 대구지하철과 부산교통공사는 사장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안부에서 지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인 150~350%내의 지급 권고를 무시하고 385%를 지급
○ 대구환경공단은 신임 이사장이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임직원들은 이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나눠 가져
- 임원 450%, 직원 300%를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
□ 설명 내용
○ 지방공기업의 사장에 대한 성과급은 우리부에서 실시한 경영평가 이외 자치단체의 사장업무평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종합하여 지급률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의 사장에 대한 성과급은 경영평가(‘보통’등급)이외 사장업무평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음에 따라 해당 지급기준 범위내에서 결정·지급한 사항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서기원 022-210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