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9. 18일자 경향신문(1면 종합)에 보도 된 “재산공개 때 토지 지번 공개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규명이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6천여명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보호 명분도 떨어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지번을 숨기는 것은 사회적 감시를 피하겠다는 폐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번과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 및 심사하고 있으나
○ 등록된 재산의 공개 시에는 토지 지번이 공개되어 사기에 휘말리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생략하려는 것임
※ 현재에도 주택의 지번이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제외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서 공직자의 사생활도 보호하면서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문의: 윤리담당관실 고인규 02-2100-3353
’09. 9. 18일자 경향신문(1면 종합)에 보도 된 “재산공개 때 토지 지번 공개 않기로”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때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규명이나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공개되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는 6천여명에 불과하여 개인정보 보호 명분도 떨어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지번을 숨기는 것은 사회적 감시를 피하겠다는 폐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공직자 재산등록 시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번과 면적을 포함하여 신고 및 심사하고 있으나
○ 등록된 재산의 공개 시에는 토지 지번이 공개되어 사기에 휘말리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생략하려는 것임
※ 현재에도 주택의 지번이나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제외하고 있음
○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서 공직자의 사생활도 보호하면서 재산등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 문의: 윤리담당관실 고인규 02-210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