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9. 22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올 지방세 과오납 지난해 72% 수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1?8월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37억원으로서, ’08.1?12월간 과오납 금액(5,822억원)의 72%에 해당하여, 매년 10% 증가함
○ 자치단체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은 전체 과오납금의 82%인 3,50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0% 증가함
○ 과오납금 중 평균 5%가 환급되지 않고 지방재정에 귀속
□ 해명 내용
○ ‘09.1?8월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37억원으로 증가추세이나,
- 올해에는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08년 재산세(1,333억원)를 환급하였기 때문에 ’09년도 과오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 금액(‘09.7월 기준)은 1,273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4,237억원)의 30%에 해당하며,
- 건수 기준으로는 35만985건으로서 전체 과오납 건수(970만294건)의 3.6%에 해당
○ 또한, ’09년 전체 과오납 대비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비중(30%)은 전년(‘08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 아니라,
- 전년 전체 과오납 대비 비중(25%)에 비해 5% 증가한 것임
※ ’09년 전체 과오납 대비 비중은 30%로서, ’08년 전체 과오납(5,822억원) 대비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1,481억원) 비중인 25%에 비해 5% 증가
○ ‘08년 과오납분의 경우, ‘08.7월 현재 미환급율은 5.3%이었으나, ’09.9월 현재 미환급율은 0.8% 수준이고, 과오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부 받을 수 있으므로,
- 과오납 금액의 평균 5%가 환부되지 않고 지방재정에 귀속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현정 02-2100-3946
’09. 9. 22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올 지방세 과오납 지난해 72% 수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1?8월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37억원으로서, ’08.1?12월간 과오납 금액(5,822억원)의 72%에 해당하여, 매년 10% 증가함
○ 자치단체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은 전체 과오납금의 82%인 3,50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0% 증가함
○ 과오납금 중 평균 5%가 환급되지 않고 지방재정에 귀속
□ 해명 내용
○ ‘09.1?8월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237억원으로 증가추세이나,
- 올해에는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09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08년 재산세(1,333억원)를 환급하였기 때문에 ’09년도 과오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 금액(‘09.7월 기준)은 1,273억원으로 전체 과오납 금액(4,237억원)의 30%에 해당하며,
- 건수 기준으로는 35만985건으로서 전체 과오납 건수(970만294건)의 3.6%에 해당
○ 또한, ’09년 전체 과오납 대비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의 비중(30%)은 전년(‘08년) 대비 10% 증가한 것이 아니라,
- 전년 전체 과오납 대비 비중(25%)에 비해 5% 증가한 것임
※ ’09년 전체 과오납 대비 비중은 30%로서, ’08년 전체 과오납(5,822억원) 대비 자치단체 착오로 인한 과오납(1,481억원) 비중인 25%에 비해 5% 증가
○ ‘08년 과오납분의 경우, ‘08.7월 현재 미환급율은 5.3%이었으나, ’09.9월 현재 미환급율은 0.8% 수준이고, 과오납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부 받을 수 있으므로,
- 과오납 금액의 평균 5%가 환부되지 않고 지방재정에 귀속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현정 02-2100-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