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내년 친환경주택 사면 취득·등록세 깍아준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내년 1월1일 이후 에너지 절감형 주택 구입자는 취득·등록세를 감면받는다.
-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의가 됐다”
□ 해명 내용
○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에너지 절감형 주택구입자는 취득·등록세를 감면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친환경주택(그린홈)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내년 중 입법을 목표로 현재 우리부와 국토부의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정부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우리부는 국토부의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고시’가 확정·발표된 이후, 친환경주택(그린홈)에 대한 감면여부, 감면시기, 감면율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의: 지방세정책과 박병은 02-210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