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1. 10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기사(의정비 동결로 입법취지 무색)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10월 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시된 의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개 자치단체(53.7%)는 하향 조정해야 함.
○ 기준액 +20%에 미달하여 자체 판단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을 생략하고 현행대로 의정비 지급이 가능한 지자체는 114개(46.3%)임.
□ 11.10현재 동결 50개 자치단체는 기준액을 10% 정도 넘는 수준임.
○ 동결 결정한 50개 자치단체의 의정비 수준은 기준액 보다 평균 10% 정도 많은 수준임
(최고 +19.6, 최저 -9.4)
※ 별첨 참조 - 광역 : 평균 +11.7%(최고 인천 +16.2, 최저 대구 -6.2)
기초 : 평균 +10.3%(최고 전주시 +19.6, 최저 완도군 -9.4)
- 이는 기준액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개 자치단체는 오히려 기준액보다 감소
□ 기준액 +20% 이하인 경우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기간의 촉박, 예산과 인력소요 등 행정력 낭비 문제,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여 +2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 따라서 132개 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점과 예년의 의정비 인상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의정비 기준 제시는 그 의미가 큼.
‘08. 11. 10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관련 기사(의정비 동결로 입법취지 무색)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지난 10월 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제시된 의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32개 자치단체(53.7%)는 하향 조정해야 함.
○ 기준액 +20%에 미달하여 자체 판단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을 생략하고 현행대로 의정비 지급이 가능한 지자체는 114개(46.3%)임.
□ 11.10현재 동결 50개 자치단체는 기준액을 10% 정도 넘는 수준임.
○ 동결 결정한 50개 자치단체의 의정비 수준은 기준액 보다 평균 10% 정도 많은 수준임
(최고 +19.6, 최저 -9.4)
※ 별첨 참조 - 광역 : 평균 +11.7%(최고 인천 +16.2, 최저 대구 -6.2)
기초 : 평균 +10.3%(최고 전주시 +19.6, 최저 완도군 -9.4)
- 이는 기준액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3개 자치단체는 오히려 기준액보다 감소
□ 기준액 +20% 이하인 경우에 의정비심의회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기간의 촉박, 예산과 인력소요 등 행정력 낭비 문제, 불필요한 논란 방지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여 +2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 따라서 132개 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하향조정 해야 한다는 점과 예년의 의정비 인상 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의정비 기준 제시는 그 의미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