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목) 부산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새주소 사업에 발목잡힌 해외특허”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도입시, 해외 특허권자의 혼란 우려
- 기존 지번주소와 혼란 등으로 우편 미송달*시 특허권자 피해 우려
* 지번주소로 보낸 특허갱신서류가 특허권자에게 미전달시 특허 취소 등 우려
- 해외 특허관련 주소 변경 비용 건당 30만·50만원 발생(변리사 대행)
- 행정안전부·특허청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
□ 설명 내용
‘지번주소로 된 서류송달 시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서류송달 차질’ 기사에 대하여
○ 현재 전국의 집배원은 지번주소에 충분히 익숙해 있어, 특허갱신 관련 서류(지번주소)의 배달에는 차질이 없으며, 이는 도로명주소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님
○ 또한, 부동산의 위치표시는 향후 여전히 지번체계가 유지되고, 도로명주소대장 관리 등 주소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지번과 도로명주소의 연계서비스는 도로명주소 안착 후에도 지속 가능
‘등록된 해외특허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데 대하여
○ 해외특허에서 연차등록료안내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굳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특허청 의견)
* 공적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 아그레망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입증 가능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김영빈 서기관 02-210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