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노컷뉴스에 보도된 “장기유학공무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연수보고서 안 써도 그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100페이지 안팎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보도
○ 5급공채를 통해 들어온 사무관이 대부분인데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하므로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훈련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는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훈련결과보고서 제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으나, 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인터넷으로 공개(www.training.go.kr)하고 있음
※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의2 (훈련결과보고) ②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가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최근 국외훈련 선발자는 평균 약 10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장기일반과정에 대한 비영어권 훈련인원도 점차 확대한 결과 ’08년 33%에서 ’10년 40%로 증가하였음
* (08년) 33% → (09년) 33% → (10년) 40%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육훈련과 이상호 사무관 02) 2100-8518
6월 2일 노컷뉴스에 보도된 “장기유학공무원”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연수보고서 안 써도 그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며, 100페이지 안팎의 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보도
○ 5급공채를 통해 들어온 사무관이 대부분인데 실무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학을 하므로 업무와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훈련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는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훈련결과보고서 제출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보도하였으나, 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는 인터넷으로 공개(www.training.go.kr)하고 있음
※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의2 (훈련결과보고) ②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무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훈련을 가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최근 국외훈련 선발자는 평균 약 10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장기일반과정에 대한 비영어권 훈련인원도 점차 확대한 결과 ’08년 33%에서 ’10년 40%로 증가하였음
* (08년) 33% → (09년) 33% → (10년) 40%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육훈련과 이상호 사무관 02) 2100-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