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화) 문화일보에 보도된「‘인촌길’ → ‘개운사길’ 행안부, 명칭 복원검토』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인촌길’ → ‘개운사길’, 행안부 명칭 복원검토
- ‘개운사길’에서 ‘인촌길’로 변경됐던 것과 관련, 지역 반대여론과 복원요청이 들어와 도로명 변경 긍정검토
- ‘개운사길’은 2007년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주도로인 ‘인촌로’의 이름을 따 “인촌로 23길‘로 변경
□ 설명 내용
○『개운사길(인촌로 23길)』은 성북구청장이 부여?관리하는 도로로, 행안부는 명칭변경 검토사실이 없음
- 다만, 성북구로부터 도로명에 ‘개운사길’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종교시설의 이름을 포함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음
* 문의: 지방세분석과 양규영 사무관 (02)2100 - 4058
6. 7(화) 문화일보에 보도된「‘인촌길’ → ‘개운사길’ 행안부, 명칭 복원검토』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인촌길’ → ‘개운사길’, 행안부 명칭 복원검토
- ‘개운사길’에서 ‘인촌길’로 변경됐던 것과 관련, 지역 반대여론과 복원요청이 들어와 도로명 변경 긍정검토
- ‘개운사길’은 2007년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지난해 6월 주도로인 ‘인촌로’의 이름을 따 “인촌로 23길‘로 변경
□ 설명 내용
○『개운사길(인촌로 23길)』은 성북구청장이 부여?관리하는 도로로, 행안부는 명칭변경 검토사실이 없음
- 다만, 성북구로부터 도로명에 ‘개운사길’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종교시설의 이름을 포함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함을 회신한 바 있음
* 문의: 지방세분석과 양규영 사무관 (02)2100 - 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