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화)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종시 가는 공무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0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
- 행안부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해명 내용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부터 모든 지방세 감면을 감면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 현재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통합심사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부 감면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 여건, 지방세 감면 기준, 유사 감면사례 등을 고려, 하반기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지방세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2-2100-3929
6월 14일(화)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세종시 가는 공무원, 아파트 사면 취득세 ‘0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
- 행안부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해명 내용
○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부터 모든 지방세 감면을 감면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통해 결정할 계획으로,
- 현재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통합심사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세부 감면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 여건, 지방세 감면 기준, 유사 감면사례 등을 고려, 하반기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 문의: 지방세정책과 김민정 사무관 02-210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