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지방공기업 개혁, 말로만 요란…‘복지축소’ 노사합의 거의 없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지방공기업의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행자부는 지난 2월 140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12개 항목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행자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함
○ 복리후생관련 임단협 타결 기관은 거의 없음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도 ‘17년말까지 11.8조를 줄이겠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지만, 성과없이 1년째 계획만 세운 셈
□ 해명 내용
1. (보도내용) 행자부는 지난 2월 140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지급금지 등 12개 항목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이 상당수이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영유아 보육료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지만 서울메트로나 SH공사 등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위반사항을 행자부에 신고하지 않음.
→ (해명내용) 서울메트로, SH 공사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을 과다 복리후생제도에 포함시켜 행자부에 신고하였고, 서울메트로는 ‘14.12.9자 단체협약 개정 완료(내년부터 폐지), SH 공사는 현재 노사간 협의 중으로 금년말까지 단체협약 개정(내년부터 폐지) 예정
- 행자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복리후생 진단반을 구성하여 ‘14.10.20∼’14.11.14간 정상화부진 총29개 기관 대상 방문,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
2. (보도내용) 행자부는 140개 지방공기업이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시정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노사합의를 이룬 지방공기업은 일부에 불과
→ (해명내용) 임단협 시기가 대부분 연말이고, ‘14. 12. 12 현재 140개 지방공사·공단중 48개 기관이 노사합의후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다른 공기업도 노사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타결 예정
- 행자부는 연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가 완료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서는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3. (보도내용) 지난달 24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2017년까지 11조 8000억 줄인다”는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함.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 내놓은 부채감축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임. 큰 성과없이 1년째 “계획”만 세운 셈.
→ (해명내용) 지난해 12월에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금년 2월 부채감축 중점관리 26개 기관을 선정하고 감축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개별공기업에 통보함
- 이후 각 공기업별로 부채감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채감축을 진행해왔고, 지난주 기관별로 금년도 부채감축 추정치를 파악한 결과, ‘13년말 기준 대비 1.4조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4. (보도내용) 일부 지방공기업은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는 등 방만 경영
→ (해명내용)
- 대구도시철도 노조창립일 유급 휴일 정해놓고 수당 지급
→ 유급 휴일은 사실이지만 수당 지급은 사실 무근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보육료 보조 → 서울메트로 12. 9자 단체협약 개정 완료(내년부터 폐지), 다른 공기업 노사간 협의중, 연말까지 타결 예정(내년부터 폐지 예정)
- 경기도시공사 감사연봉(성과급 포함) 4억3800만원 지급
→ ‘13년도 경기도시공사 감사연봉(성과급 포함) 9,850만원 / 4억 3800만원은 사장 1명, 이사 2, 감사 1명 연봉 총액으로 추정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 (02-2100-4171)
12월 12일(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지방공기업 개혁, 말로만 요란…‘복지축소’ 노사합의 거의 없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지방공기업의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행자부는 지난 2월 140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12개 항목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행자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함
○ 복리후생관련 임단협 타결 기관은 거의 없음
○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도 ‘17년말까지 11.8조를 줄이겠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지만, 성과없이 1년째 계획만 세운 셈
□ 해명 내용
1. (보도내용) 행자부는 지난 2월 140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지급금지 등 12개 항목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 가이드라인 위반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이 상당수이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일례로 영유아 보육료를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이지만 서울메트로나 SH공사 등 상당수 지방공기업은 위반사항을 행자부에 신고하지 않음.
→ (해명내용) 서울메트로, SH 공사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을 과다 복리후생제도에 포함시켜 행자부에 신고하였고, 서울메트로는 ‘14.12.9자 단체협약 개정 완료(내년부터 폐지), SH 공사는 현재 노사간 협의 중으로 금년말까지 단체협약 개정(내년부터 폐지) 예정
- 행자부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합동으로 복리후생 진단반을 구성하여 ‘14.10.20∼’14.11.14간 정상화부진 총29개 기관 대상 방문, 정상화 추진 상황 점검 및 현장컨설팅 실시
2. (보도내용) 행자부는 140개 지방공기업이 방만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시정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해 노사합의를 이룬 지방공기업은 일부에 불과
→ (해명내용) 임단협 시기가 대부분 연말이고, ‘14. 12. 12 현재 140개 지방공사·공단중 48개 기관이 노사합의후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고, 다른 공기업도 노사간 협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12월말까지 정상적으로 타결 예정
- 행자부는 연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가 완료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서는 경영평가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임
3. (보도내용) 지난달 24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2017년까지 11조 8000억 줄인다”는 부채감축 계획을 발표함.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에 내놓은 부채감축대책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임. 큰 성과없이 1년째 “계획”만 세운 셈.
→ (해명내용) 지난해 12월에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고, 금년 2월 부채감축 중점관리 26개 기관을 선정하고 감축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개별공기업에 통보함
- 이후 각 공기업별로 부채감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면서 부채감축을 진행해왔고, 지난주 기관별로 금년도 부채감축 추정치를 파악한 결과, ‘13년말 기준 대비 1.4조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4. (보도내용) 일부 지방공기업은 근무연수에 따라 해외 배낭여행 보내주는 등 방만 경영
→ (해명내용)
- 대구도시철도 노조창립일 유급 휴일 정해놓고 수당 지급
→ 유급 휴일은 사실이지만 수당 지급은 사실 무근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보육료 보조 → 서울메트로 12. 9자 단체협약 개정 완료(내년부터 폐지), 다른 공기업 노사간 협의중, 연말까지 타결 예정(내년부터 폐지 예정)
- 경기도시공사 감사연봉(성과급 포함) 4억3800만원 지급
→ ‘13년도 경기도시공사 감사연봉(성과급 포함) 9,850만원 / 4억 3800만원은 사장 1명, 이사 2, 감사 1명 연봉 총액으로 추정
담당 : 공기업과 손연석 (02-210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