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목)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 ‘영끌’했던 2030 뿔났다」 관련 해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도 6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특례로 재산세가 경감될 것이라 밝혔으나,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 있음
□ 행안부 입장
○ 지난 2.19.「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 주택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는 세율인하분을 고려해 전년도 납부액을 재계산하도록 하여 기사에 보도된 주택도 재산세가 감소
○ 행안부는 해당 개정사항이 통일적으로 운영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세부담이 실제 감소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슴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5)
3.18.(목)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한 「노도강 6억이하도 재산세 늘어나나... ‘영끌’했던 2030 뿔났다」 관련 해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도 6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특례로 재산세가 경감될 것이라 밝혔으나,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 있음
□ 행안부 입장
○ 지난 2.19.「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대상 주택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는 세율인하분을 고려해 전년도 납부액을 재계산하도록 하여 기사에 보도된 주택도 재산세가 감소
○ 행안부는 해당 개정사항이 통일적으로 운영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세부담이 실제 감소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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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