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연합뉴스 <경기도-행안부, 청년기본소득 주민등록자료 제공 놓고 갈등>,
KBS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차질… “행안부의 자료 공유 거부 때문”> 등 관련 보도 설명자료 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주민과 윤은옥(044-20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