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 4일자 인터넷 언론 등에 보도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의 이중 소득공제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해당 언론사에서는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이달곤 내정자가 부당하게 이중공제를 받은 의혹이 있어 의혹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
- 이 내정자가 배우자 소득공제를 2006년과 2007년에 받았고 그 부인인 정모씨도
2006년과 2007년에 배우자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받았음
□ 설명 내용
○ 이달곤 내정자는 부부가 대학교수인 관계로 매년 연말정산신고시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왔으나, 04년-07년간 일부 들쑥날쑥하게 이중으로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그 사실을 인지한 직후 즉시 관련 세금을 재정산하였으며,
이중공제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납부(152만원)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