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5(화) KBS에서 보도한 <안전 사각지대 서울시 ‘지자체’... 70% “지침 없다”>,
1. 26(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중대재해법 시행 3일 앞두고도... ‘처벌 1호’ 비상등 켜진 울산>
관련 설명자료 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지만, 서울시와 마포구청 등 6곳만 시행계획 마련
○ 전국 산단 중 사고가 최다인 울산시는 인력 증원, 전담팀 신설 등 대비
□ 행안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기획과 손승남(044-205-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