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수)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재해구호법 개정 싸고 갈등 재점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이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배분위원 20명 중 최소 8명을 지명할 수 있어 “민간단체인 협회가 자칫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
○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행안부에 완전히 장악되고 국민성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
□ 행안부 입장
○ 배분위원의 최종 위촉권자는 배분위원장(구호협회장)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8명의 배분위원도 구호기관과 모집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발언권이 절대적으로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협회의 주장은 억측임
○ 또한, 의연금은 법적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민 성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는 협회의 주장도 억측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
6.9.(수)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재해구호법 개정 싸고 갈등 재점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이 통과되면, 행안부 장관이 배분위원 20명 중 최소 8명을 지명할 수 있어 “민간단체인 협회가 자칫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입장
○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행안부에 완전히 장악되고 국민성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
□ 행안부 입장
○ 배분위원의 최종 위촉권자는 배분위원장(구호협회장)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8명의 배분위원도 구호기관과 모집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명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발언권이 절대적으로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협회의 주장은 억측임
○ 또한, 의연금은 법적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어, “국민 성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다.”는 협회의 주장도 억측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