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화) 조선일보 <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 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 < 정부, 버스 LED 광고 승인하며 “10대만 하라”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실증특례 관련 버스 외부 LED 광고물을 버스 10대로 제한하고,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을 오토바이 100대로 제한
○ 간단한 행정 처리 대상인 서울시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를 행안부가 실증특례로 승인
□ 행안부 입장
○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 수량 제한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것임. 행안부는 불합리한 광고물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환석(044-205-3541)
2.15.(화) 조선일보 < 규제 없이 사업하라더니... 제대로 풀어준 건 겨우 20% >, < 정부, 버스 LED 광고 승인하며 “10대만 하라”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실증특례 관련 버스 외부 LED 광고물을 버스 10대로 제한하고,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물을 오토바이 100대로 제한
○ 간단한 행정 처리 대상인 서울시 ‘공유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를 행안부가 실증특례로 승인
□ 행안부 입장
○ 교통수단 디지털 광고물 수량 제한은 실증특례 제도 취지인 안전성 검증을 위한 것임. 행안부는 불합리한 광고물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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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조환석(044-205-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