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토), 서울신문에 보도된 「南과 北 사이 우리가 낄 자리는 없다. 친목도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명예시장·군수들의 행정실무 교육 미실시
○ 위원회 규정만으로 명예시장·군수 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근거 부족
○ 이북5도 분야별 정보수집·분석 및 북한지역 수복 때 실시할 정책연구 미실시
○ 이북5도지사들이 2013년에 카드집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건은 총 20건 2500여만원, 17차례 약 728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행하여 정부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임
□ 해명내용
○ 이북5도에서는 명예시장·군수 위촉시 각종 현황 등 설명과 명예시장·군수의 직무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안보현장 견학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명예시장·군수와 명예읍·면·동장 수당은 위원회 규정이 아닌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690호)」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제7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북5도 분야별 정보수집·분석 및 북한지역 수복 때 실시할 정책연구는 2015년 예산을 요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 이북5도에서 지난해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20건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북5도청사에서 택배 등을 활용하여 납품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기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주말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17건은 정부행사 및 자체행사 등 공식행사 참가에 따른 건으로 사전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정부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집행한 것임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조의철(02-2287-2604)
2월 15일(토), 서울신문에 보도된 「南과 北 사이 우리가 낄 자리는 없다. 친목도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명예시장·군수들의 행정실무 교육 미실시
○ 위원회 규정만으로 명예시장·군수 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근거 부족
○ 이북5도 분야별 정보수집·분석 및 북한지역 수복 때 실시할 정책연구 미실시
○ 이북5도지사들이 2013년에 카드집행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한 건은 총 20건 2500여만원, 17차례 약 728만원은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집행하여 정부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임
□ 해명내용
○ 이북5도에서는 명예시장·군수 위촉시 각종 현황 등 설명과 명예시장·군수의 직무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회의 및 워크숍·안보현장 견학 등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명예시장·군수와 명예읍·면·동장 수당은 위원회 규정이 아닌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690호)」 및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제7조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북5도 분야별 정보수집·분석 및 북한지역 수복 때 실시할 정책연구는 2015년 예산을 요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음
○ 이북5도에서 지난해 집행한 업무추진비 중 20건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이북5도청사에서 택배 등을 활용하여 납품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였기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주말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17건은 정부행사 및 자체행사 등 공식행사 참가에 따른 건으로 사전계획서, 출장명령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정부예산집행지침에 규정된 대로 집행한 것임
담당 : 이북5도위원회 조의철(02-2287-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