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자 한겨레에 보도된「행안부·교과부, 전교조 ‘토끼몰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1년마다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합비 공제 동의서 양식과 세부절차를 지난 7일(12.7)에서야 통보함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는 취지의 보도
□ 해명 내용
○ 지난 7일(12.7) 개정·공포된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 등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 공포 즉시(12.7) 동의서 양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부처에 통보하였음
○ 또한, 원천징수동의서는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님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지윤경 02-2100-4481
12월 14일자 한겨레에 보도된「행안부·교과부, 전교조 ‘토끼몰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때는 1년마다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합비 공제 동의서 양식과 세부절차를 지난 7일(12.7)에서야 통보함으로 인해 이달 말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교조의 재정 운영에 큰 타격이 오게 된다‘는 취지의 보도
□ 해명 내용
○ 지난 7일(12.7) 개정·공포된 「공무원보수규정」은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및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동의한 사항 등에만 원천징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 공포 즉시(12.7) 동의서 양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부처에 통보하였음
○ 또한, 원천징수동의서는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님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지윤경 02-2100-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