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조직 승인권을 가진 행자부가 제도 도입을 강요하며 일률적 추진, “중앙통제 강화 의도” 시각도 제기
○ 행자부가 추진 중인 책임읍면동 시행으로 일부 지자체는 인력충원 문제로 행자부와 갈등, 업무 증가나 비효율성 등 불만 초래
□ 설명 내용
○ “행자부 주도 시행, 중앙통제 강화 의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책임읍면동은 지방자치법령*상 지자체가 지역여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책임읍면동 시행(본청기능의 읍면동 이관)으로 주민에게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 편의가 증진되고, 일반구·출장소 폐지에 따라 행정 효율성도 제고 가능
○ 또한, 김해시와 창원시 사례는 사실과 다름
- 행자부는 책임 읍면동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적은 있으나, 김해시를 대상으로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공식 요청한 사실은 없음
- ‘97년도 창원시 대동제는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동 자체를 통폐합하는 것인 반면, 현행 책임읍면동제는 동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을 동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기능·서비스제공방식 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름
○ 한편 책임읍면동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과 관련해서는,
- 기능 이관에 따른 본청인력의 읍면동 재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책임읍면동 설치로 인한 필요 최소한의 인력 증원 등 적정 인력 배치
담당 : 자치제도과 김종철 (02-210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