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3. 12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주민증 교체 신분세탁 악용우려”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교체된 생년월일불일치자가 신분세탁을 이용한 제2의 범죄 가능성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 주민등록번호가 교체된 모든 민원인의 금융자료 및 공적장부는 교체이력이 통보되었으며 경찰청에도 익일 통보되어 신분세탁의 위험성은 근본적으로 없음
□ 범죄자들로서는 주민증 교체를 일종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생년월일불일치로 인해 비자발급 불가, 혼인신고 지연, 상속시 재판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던 다수 민원인(68,000여명)을 신분세탁의 악용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음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은 작년 그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점시책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민원인은 물론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아 온 사업임
‘09. 3. 12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주민증 교체 신분세탁 악용우려” 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교체된 생년월일불일치자가 신분세탁을 이용한 제2의 범죄 가능성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 주민등록번호가 교체된 모든 민원인의 금융자료 및 공적장부는 교체이력이 통보되었으며 경찰청에도 익일 통보되어 신분세탁의 위험성은 근본적으로 없음
□ 범죄자들로서는 주민증 교체를 일종의 탈출구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생년월일불일치로 인해 비자발급 불가, 혼인신고 지연, 상속시 재판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던 다수 민원인(68,000여명)을 신분세탁의 악용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등 기사내용에 문제점이 있음
※ 생년월일불일치해소사업은 작년 그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정부가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점시책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으로서 민원인은 물론 사회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아 온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