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자 조선일보 2면에 보도된 “기획재정부 행정인턴 7급으로 특채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행정인턴 일부를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고려중
○ 행정인턴은 일반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연장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
□ 해명 내용
○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특정 자격증 소지자, 연구․근무경력 3년 이상자,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함
○ 이러한 특별채용 제도는 대상요건이 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으로서
- 행정인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은 검토된 바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3월 23일자 조선일보 2면에 보도된 “기획재정부 행정인턴 7급으로 특채검토”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기획재정부에서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행정인턴 일부를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고려중
○ 행정인턴은 일반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연장 근무하는 방식이 될 것
□ 해명 내용
○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다만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특정 자격증 소지자, 연구․근무경력 3년 이상자, 과학기술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에 대한 특별채용이 가능함
○ 이러한 특별채용 제도는 대상요건이 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것으로서
- 행정인턴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채용은 검토된 바 없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