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자 세계일보 8면에 보도된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 채용공고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취업 채용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행정인턴 등 정부기관의 채용공고에서 지원자 연령을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
□ 해명 내용
○ 정부가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인턴십’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5 ‘차별금지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으며
- 행정인턴십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3월 24일자 세계일보 8면에 보도된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 채용공고 살펴보니”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취업 채용에서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으나, 행정인턴 등 정부기관의 채용공고에서 지원자 연령을 차별하는 관행은 여전
□ 해명 내용
○ 정부가 대졸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행정인턴십’은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 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5 ‘차별금지의 예외’조항에 따르면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으며
- 행정인턴십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에 따라 29세 이하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