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1. 21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1급 공무원 ’신분보장‘조항 없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1급 공무원들에 대해 사표를 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신분보장 법적근거를 없앤 후 이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임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아 낸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다만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현행 직무등급 5등급에서 실장급·국장급의 2등급으로 개정하면서,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관(헌법기관, 국정원, 자치단체 등)의 1급 공무원과 현행법 규정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실장급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1급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을 계기로 법규정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신분·보수·성과급 등 제반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08. 11. 21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1급 공무원 ’신분보장‘조항 없앤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1급 공무원들에 대해 사표를 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신분보장 법적근거를 없앤 후 이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아낸다는 계획임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를 받아 낸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다만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현행 직무등급 5등급에서 실장급·국장급의 2등급으로 개정하면서, 현재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관(헌법기관, 국정원, 자치단체 등)의 1급 공무원과 현행법 규정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실장급 공무원 신분에 대하여 1급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임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을 계기로 법규정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신분·보수·성과급 등 제반 법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