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년이상 재직 땐 연금 그대로 받는다”라는 제하의 보도기사(9.26일자 매일경제 가판)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중 “10년이상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따라 개편안이 기존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금번 건의안에 따르면 연금액 산정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게 됨.
-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소득확대는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10년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음
○ 위 사항은 정책건의안(15p) 및 보도자료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발전위 소위원장(배준호 교수) 및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김동극)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음
□ 기사내용 중 발전위 발표와 달리 10년이상 재직자는 연금액이 변화가 없고, 9년차는 0.9%삭감되고 1년차는 8.4%삭감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 연금액 삭감은 지급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조정 폐지,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등과 같은 연금지급조건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함
○ 개혁당시 20년차의 경우 정책조정 폐지에 의하여 6.38% 연금액이 삭감되고, 10년차의 경우 8.3% 연금액이 삭감되고
-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지급률 인하뿐만 아니라 정책조정제 폐지,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0→65세),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60%) 등에 의해 현재보다 25.13% 삭감됨
○ 위 사항도 정책건의안(15p, 21p, 25p 등) 및 보도자료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충분히 설명하였음
※ 정책조정
- 공무원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간의 차이가 2%p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2%p를 넘지 않도록 추가 조정
□ 기사 중 “눈속임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위 내용은 정책건의안 및 보도자료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발표시에도 해당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눈속임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름
“공무원 10년이상 재직 땐 연금 그대로 받는다”라는 제하의 보도기사(9.26일자 매일경제 가판)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내용 중 “10년이상 공무원 등 재직기간에 따라 개편안이 기존제도를 적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금번 건의안에 따르면 연금액 산정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게 됨.
-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소득확대는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10년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음
○ 위 사항은 정책건의안(15p) 및 보도자료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발전위 소위원장(배준호 교수) 및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김동극)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음
□ 기사내용 중 발전위 발표와 달리 10년이상 재직자는 연금액이 변화가 없고, 9년차는 0.9%삭감되고 1년차는 8.4%삭감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 연금액 삭감은 지급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책조정 폐지,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등과 같은 연금지급조건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함
○ 개혁당시 20년차의 경우 정책조정 폐지에 의하여 6.38% 연금액이 삭감되고, 10년차의 경우 8.3% 연금액이 삭감되고
- 신규임용 공무원의 경우 지급률 인하뿐만 아니라 정책조정제 폐지,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0→65세), 유족연금지급률 인하(70→60%) 등에 의해 현재보다 25.13% 삭감됨
○ 위 사항도 정책건의안(15p, 21p, 25p 등) 및 보도자료 등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충분히 설명하였음
※ 정책조정
- 공무원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물가변동률간의 차이가 2%p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2%p를 넘지 않도록 추가 조정
□ 기사 중 “눈속임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위 내용은 정책건의안 및 보도자료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고, 발표시에도 해당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므로 눈속임 하였다는 기사는 사실과 명백히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