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02 전자신문 “행안부 지자체 입찰 평가방식 中企 사업수주 원천봉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행안부가 지난 1월 30일 개정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 “기술평가의 주관적 평가배점을 1점 차이로 제한한 것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지난 1월 30일 개정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기술력 평가의 배점제한을 1점 차이로 제한한 것은 제안서 평가위원과 업체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음
○ 그러나, 지자체별 세부기준 마련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의 경우 평가시스템 재구축 필요 등으로 인하여 조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의 건의가 있어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월 27일 배점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보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의 기술력 평가(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함
‘09.03.02 전자신문 “행안부 지자체 입찰 평가방식 中企 사업수주 원천봉쇄”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행안부가 지난 1월 30일 개정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중 “기술평가의 주관적 평가배점을 1점 차이로 제한한 것은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지난 1월 30일 개정한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기술력 평가의 배점제한을 1점 차이로 제한한 것은 제안서 평가위원과 업체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음
○ 그러나, 지자체별 세부기준 마련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의 경우 평가시스템 재구축 필요 등으로 인하여 조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의 건의가 있어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2월 27일 배점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보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의 기술력 평가(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과도한 주관성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