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행시 합격자 부처발령> 관련 서울신문 보도
등록일 : 2009.03.03.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679
‘09.3.3 서울신문 “올해부터 행정고시 합격자 부처 발령때 자격증․경력 최대 40% 반영”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부처별 ‘맞춤발령’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수익 전문자격증으로 제한하며, 연수기간 내 자격증 취득이 금지된다고 함
□ 설명 내용
○ 인재선발기준으로 자격증을 활용할 것인지, 어떤 자격증을 활용할 것인지 등은 부처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 행안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대상 자격증을 제한하거나, 연수기간 자격증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음
- 다만, 부처에서 자격증을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무관 특채시 활용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자격증은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 구체적인 부처별 인재선발기준은 각 부처에서 마련되는 대로, 수습사무관에게 공개할 예정임
‘09.3.3 서울신문 “올해부터 행정고시 합격자 부처 발령때 자격증․경력 최대 40% 반영” 제하의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 부처별 ‘맞춤발령’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상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수익 전문자격증으로 제한하며, 연수기간 내 자격증 취득이 금지된다고 함
□ 설명 내용
○ 인재선발기준으로 자격증을 활용할 것인지, 어떤 자격증을 활용할 것인지 등은 부처의 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부처 스스로 정하는 것으로
- 행안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대상 자격증을 제한하거나, 연수기간 자격증 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음
- 다만, 부처에서 자격증을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무관 특채시 활용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자격증은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 구체적인 부처별 인재선발기준은 각 부처에서 마련되는 대로, 수습사무관에게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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