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월) 한국일보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기초수급자 신청도 못해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움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사실조사(’22.10.6~’22.12.30)를 추진하고 있음
○ 노숙자 등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신고주의 원칙 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유지현(044-205-3142)
12.26.(월) 한국일보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기초수급자 신청도 못해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주소 없는 노숙인은 복지제도서 ‘없는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기 어려움
□ 행안부 입장
○ 행안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위해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금년에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사실조사(’22.10.6~’22.12.30)를 추진하고 있음
○ 노숙자 등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신고주의 원칙 상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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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과 유지현(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