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10.06.)「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10.24.)「대통령보고서, 감사원 vs 대통령기록관 진실공방」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10.06.(月),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해석을 의뢰”, “대통령기록관은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10.24.(金), “해당 문서는 지정기록물로서의 보호 효력이 없단 대통령기록관의 유권 해석”
해명 내용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바 없으며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전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 정보공개 여부 등 생산기관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밝힙니다.
※ 다만 9월 16일경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지정기록물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국가기록원 실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동 제도를 포괄적으로 안내한 바 있음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JTBC 보도와 같이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가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이라고 인용한 내용은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JTBC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정기록물제도의 취지와 관례를 고려할 때 향후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라면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 10.24.(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도 동일 의견을 밝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는 대상기록물을 공개하면 지정기록물 제도의 실익이 없으며, 지정 전이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해당 요건에 맞는 기록물이라면 지정기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해당여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판단할 사안임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이관형 / 031-750-2163
JTBC 뉴스(10.06.)「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 지정기록물 근거 없다」, (10.24.)「대통령보고서, 감사원 vs 대통령기록관 진실공방」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10.06.(月), “청와대와 감사원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대통령기록관에 유권해석을 의뢰”, “대통령기록관은 사고 당일 청와대의 기록이 지정기록물로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10.24.(金), “해당 문서는 지정기록물로서의 보호 효력이 없단 대통령기록관의 유권 해석”
해명 내용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바 없으며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전 대통령기록물의 자료제출, 정보공개 여부 등 생산기관의 결정에 대해 판단하는 기관이 아님을 밝힙니다.
※ 다만 9월 16일경 감사원 실무자로부터 지정기록물제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국가기록원 실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동 제도를 포괄적으로 안내한 바 있음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은 JTBC 보도와 같이 “해당 문서(4.16. 사고 당일 청와대 기록)가 지정기록물로 보호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 해당 보도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유권해석이라고 인용한 내용은 ‘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점’에 관한 조항(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을 그대로 안내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JTBC의 위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정기록물제도의 취지와 관례를 고려할 때 향후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이라면 이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 10.24.(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장도 동일 의견을 밝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는 대상기록물을 공개하면 지정기록물 제도의 실익이 없으며, 지정 전이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해당 요건에 맞는 기록물이라면 지정기록물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다만, 해당여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판단할 사안임
대통령기록관 기획총괄과 이관형 / 031-75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