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불합리” 제하의 기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자체를 왜곡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06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시 ‘영업수지비율’과 ‘직원1인당 이익’ 평가를 하면서 수탁사업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제외함 으로써
- 수탁사업만을 수행하는 용인지방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해 해당지표가 영(零 )이 되도록 평가하는 결과 초래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시, 4개 공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지자체 거래금액(대행사업비)의 20%만을 인정해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대행사업비) 전체를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구한 후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확정
□ 설명 내용
○ ‘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로부터 수탁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같게 되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부 공기업에 대해 영(零)으로 평가
- ‘07년도 경영평가시부터 총점환산방식을 도입하여 문제점 해소
○ 업무추진비 한도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지방공사가 매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자치단체가 정산해 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와의 거래금액이 아님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4월 13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평가지표 불합리” 제하의 기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자체를 왜곡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06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시 ‘영업수지비율’과 ‘직원1인당 이익’ 평가를 하면서 수탁사업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제외함 으로써
- 수탁사업만을 수행하는 용인지방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해 해당지표가 영(零 )이 되도록 평가하는 결과 초래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시, 4개 공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지자체 거래금액(대행사업비)의 20%만을 인정해 접대비 한도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 지자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대행사업비) 전체를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구한 후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로잡지 않고 확정
□ 설명 내용
○ ‘0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지방공기업이 자치단체로부터 수탁사업만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같게 되므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부 공기업에 대해 영(零)으로 평가
- ‘07년도 경영평가시부터 총점환산방식을 도입하여 문제점 해소
○ 업무추진비 한도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지방공사가 매출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자치단체가 정산해 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와의 거래금액이 아님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