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李행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결론」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행안부 장관의 발언 취지는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위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결과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다수 의견이었다는 의미이지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님
○ 향후 특위 의견을 참고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부시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상반기 중)
4월 2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李행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결론」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장관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
□ 설명 내용
○ 행안부 장관의 발언 취지는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균형위 지방재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등을 논의한 결과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다수 의견이었다는 의미이지 정부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님
○ 향후 특위 의견을 참고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시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정부시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상반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