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2024.2.8.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ㅇ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기사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강제로 지자체에 떠넘긴 강요된 불용”이라고 하였으며,
ㅇ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기사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거에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감소시 집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금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년 국세수입 부족(△8.5조원) → 지방교부세(금) 0.5조원 불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