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도된 전자기록물의 원본, 진본, 사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한겨레신문, 중앙일보 7.9(수) 등)
○ 국가기록원이 참여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자료의 진본을 이관받았다고 확인
- “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 (청와대) 문서 생산 시스템인 이지원을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했고, 기
록 보호 절차인 패킹을 거쳐 대통령기록관에 전달됐다며 현재 대통령기록관이 갖고 있는 게 진본이 맞다”
- “노 대통령이 설사 봉하마을로 가져가기 전에 복사한 것을 넘기고,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져갔다 해도 그
것이 진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국가기록원 핵심관계자가 언급한 것으로 보도
□ 설명내용
○ e-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데이터(전자기록물) 원본이 유출되었다고 했을 때,
- 원본이라 함은 최초 전자적 환경에서 생산·저장된 하드 디스크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 국가기록원에서 말하는 진본이라 함은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 사본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 시 장기보존포맷으로의 변환 및 행정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진본성을 부여한 기록물
을 의미하는 것임
○ 종이기록물은 원본과 진본이 일치하지만, 전자기록물은 특성상, 원본과 진본이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