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7월 16일) 서울신문 6면의 「공무원 외부강의료 50만원 넘으면 “뇌물”」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외부강의료는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50만원을 넘는
경우 현재는 신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임.
※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강의료로 볼 수 없는 과도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임
2. 외부강의에 관련한 복무규정 위반사항은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가능 하므로 규정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3.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즉시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채용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오늘자(7월 16일) 서울신문 6면의 「공무원 외부강의료 50만원 넘으면 “뇌물”」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외부강의료는 강의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50만원을 넘는
경우 현재는 신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임.
※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강의료로 볼 수 없는 과도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임
2. 외부강의에 관련한 복무규정 위반사항은 현행 규정으로도 처벌가능 하므로 규정의 신설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3.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즉시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별도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채용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