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목) 한국경제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자체는 펑펑>,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 ‘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 보도관련 반박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선심성 사업을 담은 추경을 남발…넘쳐나는 여윳돈에 힘입어 ‘추경중독’에 빠졌다는 지적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올해 현금성 복지 비율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 지자체는 28곳에 달한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국가와 지자체 간 예산편성의 절차적 사유 때문임
○ 특히 지방교부세는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여 재배분하는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률(19.24%)을 연동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에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재정상황도 공유하는 것임
○ 또한, 지자체 추경 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를 방지하기 위해 ’22년부터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을 통합 공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규모는 평균 2,260억원,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13.5%이나,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에 해당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 복지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 교부세과 백진걸(3754)
5.11.(목) 한국경제 <중앙정부는 세수 펑크인데…지자체는 펑펑>,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 ‘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 보도관련 반박자료 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중앙정부에서 받은 지방교부금을 활용해 선심성 사업을 담은 추경을 남발…넘쳐나는 여윳돈에 힘입어 ‘추경중독’에 빠졌다는 지적
○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올해 현금성 복지 비율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는 지자체는 28곳에 달한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대부분의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국가와 지자체 간 예산편성의 절차적 사유 때문임
○ 특히 지방교부세는 「헌법」 상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세원을 공유하여 재배분하는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률(19.24%)을 연동하는 방식을 통해 지자체에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 재정상황도 공유하는 것임
○ 또한, 지자체 추경 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 등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사업임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현금성 복지를 방지하기 위해 ’22년부터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을 통합 공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규모는 평균 2,260억원, 전체 예산대비 비율은 13.5%이나,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는 국고보조 현금성 복지의 비중(83.5%)이 높아,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 현금성 복지는 전체 지자체 현금성 복지 중 16.5%(전체 예산 대비 2.3%)에 해당함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현금 복지 등 낭비성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정책과 장혜민(044-205-3711), 교부세과 백진걸(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