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0. 6일자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보도된 수당 부당수령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공무원 수당은 ‘눈먼돈‘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에서
-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수령하거나, 자녀가 휴학했는데도 계속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
□ 설명내용
○ ‘09년 상반기 중 적법한 수당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각 기관에 자체점검 실시를 요청한 결과,
-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 33억원, 지방자치단체 95억원의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어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 과오지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자체 점검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09.9.11(금))하였음
○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법규 미숙지로 과오지급받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본인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
’09. 10. 6일자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보도된 수당 부당수령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공무원 수당은 ‘눈먼돈‘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에서
-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족수당을 수령하거나, 자녀가 휴학했는데도 계속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
□ 설명내용
○ ‘09년 상반기 중 적법한 수당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각 기관에 자체점검 실시를 요청한 결과,
-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 33억원, 지방자치단체 95억원의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어 전액 환수조치하였으며,
- 과오지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자체 점검 및 전 직원 교육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09.9.11(금))하였음
○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법규 미숙지로 과오지급받거나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 부양가족 변동 여부를 본인의 신고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 외에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이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는 등 부양가족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밝혀지면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02-2100-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