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10.6)에서 보도한「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자 연수비 10억 미회수」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자 연수비 10억원 미회수”라는 내용을 보도함
□ 해명 내용
○ 동 내용은 오해의 우려가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 국외훈련비 환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며, 미환수된 금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도된 환수금액은 의무복무를 이행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문의: 교육훈련과장 송재환 02-2100-8518
○ 연합뉴스(10.6)에서 보도한「국외훈련 의무복무위반자 연수비 10억 미회수」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 “국외훈련 의무복무 위반자 연수비 10억원 미회수”라는 내용을 보도함
□ 해명 내용
○ 동 내용은 오해의 우려가 있어 해명하고자 합니다.
○ 국외훈련비 환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이며, 미환수된 금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보도된 환수금액은 의무복무를 이행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계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문의: 교육훈련과장 송재환 02-2100-8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