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금)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 갈 길 먼 지방자치제... 국가 사무 떠넘기고 비용은 2%만 지급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 보전은 미진하다는 지적
○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이양사무 219개 중 신규 이양사무 85개에 대해 8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으며, 이는 전체 이양사무비용의 약 2% 수준
□ 행안부 입장
○ 국가사무 이양비용을 2%만 보전했다는 분석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관위임사무 비용 보전 문제는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논의 중에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이호성(044-205-3329)
10.29.(금)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 갈 길 먼 지방자치제... 국가 사무 떠넘기고 비용은 2%만 지급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라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나, 그에 따른 비용 보전은 미진하다는 지적
○ 서울시의 경우 전체 이양사무 219개 중 신규 이양사무 85개에 대해 8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으며, 이는 전체 이양사무비용의 약 2% 수준
□ 행안부 입장
○ 국가사무 이양비용을 2%만 보전했다는 분석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관위임사무 비용 보전 문제는 자치분권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논의 중에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이호성(044-205-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