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맹형규, 부인 부동산 신고 누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맹형규, 부인 부동산 신고 누락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부인 소유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9년 동안 재산신고 때 누락..... 2000년, 2004년 재산으로 각각 신고하지 않은 점은 선거법 위반이고, 의원신분인 97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 해명 내용
○ 동 재산은 배우자를 비롯, 장인과 처가 식구들이 50년대부터 살아오던 집으로, ’74년 장인 별세 이후, 장모님과 처가 형제 7명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배우자 지분 1/18)
○ ‘96년 최초 재산등록 당시,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총 14억2백8십7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으나, 동 재산은 장인께서 사망하신지 20여년이나 지났고, 장모님과 처가 형제들이 살던 집이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상속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 ‘04년 동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보상협의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05.2월 재산 신고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기획관실 천준호 팀장 02-2100-3251
4월 13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맹형규, 부인 부동산 신고 누락>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맹형규, 부인 부동산 신고 누락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부인 소유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9년 동안 재산신고 때 누락..... 2000년, 2004년 재산으로 각각 신고하지 않은 점은 선거법 위반이고, 의원신분인 97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 해명 내용
○ 동 재산은 배우자를 비롯, 장인과 처가 식구들이 50년대부터 살아오던 집으로, ’74년 장인 별세 이후, 장모님과 처가 형제 7명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배우자 지분 1/18)
○ ‘96년 최초 재산등록 당시, 후보자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재산 총 14억2백8십7만7천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으나, 동 재산은 장인께서 사망하신지 20여년이나 지났고, 장모님과 처가 형제들이 살던 집이라 배우자 명의로 공동 상속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 ‘04년 동지역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보상협의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로 공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05.2월 재산 신고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기획관실 천준호 팀장 02-210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