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행자부는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추진으로 지방재정 더욱 악화
□ 설명 내용
①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관련
○ ’14년 및 ’15년의 재정자립도·자주도의 급격한 저하는 주로 지방예산과목의 개편에 기인
- ’14년 「세외수입법」 시행 이전까지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던 내부거래, 잉여금 등을 세외수입에서 제외하여 별도과목을 신설함에 따라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 이전 기준 적용시 각각 50.3%, 74.7%로 종전 추세와 큰 변동 없음
② 지방재정 확충 관련
○ 지방소득세 전환 1.1조 등 현정부 출범후, 지방재정 4.1조원 확충
-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도 ‘13년 대비 ‘14년 9.4% 증가(56.4조→61.7조)하였고, 올해도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세수여건 양호할 전망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련
○ ’17년까지 국세수준(15%)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아래 지속 추진중이며, ’14년은 ’13년 23.0%보다 5.6%p 감소한 17.4% 수준
○ 올해는 메르스, 청년실업 증가, 추경편성, 가계부채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이며,
- 세제 지원을 통해 소비와 내수를 진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담당 : 재정정책과 이명구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