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올해 들어 세종청사에 386건의 하자보수가 이뤄짐.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끝나는 2~4년 뒤에는 세금을 들여 보수공사를 해야 함.
□ 설명내용
○ 정부세종청사는 '08. 12월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단계별 (1~3단계)구분하여 추진, ‘14.12. 월 3단계까지 모두 완공
○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 유형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시공회사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수하게 됨
○ 청사를 시설 관리하는 입장(세종청사)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최대한 보수하게 할 목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
- 따라서 하자건수가 숫자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경미한 하자로, 현재 대부분 보수가 완료된 상태임(10월말까지 보수완료)
○ 천장패널 사고는 기획재정부가 자체 공사 시행한 천장 시스템에어컨 응축수 배수관 시공불량에 따른 누수발생으로 하자와 무관함.
○ 현재까지 세종청사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판명된 사항은 없으며, 지속적으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청사가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담당 : 세종청사관리소 시설1과 정진석 (044-20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