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위 포상금보다 하위 지원이 더 많아, ‘꼴찌’ 개선 노력없는 지자체 합동평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포상금보다 하위를 기록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
- 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경기도 및 서울시는 09년도 특별교부세를 증액 지원받음.
□ 설명내용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현안수요나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국가적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용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지역현안수요(30%)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
- 재해대책수요(50%) : 연도중 발생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 시책수요(20%)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 이 중, 정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법상 재해대책수요 사용 후 남는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므로
- 전체 특교세 재원배분과 합동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원을 같은 맥락으로 상호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만약 전체 특교세 배분을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토록 할 경우에는 명백히 법령상 특교세 제도의 취지를 일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문의: 교부세과 변성완 과장 02-2100-4132
10월 26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1위 포상금보다 하위 지원이 더 많아, ‘꼴찌’ 개선 노력없는 지자체 합동평가」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포상금보다 하위를 기록한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
- 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경기도 및 서울시는 09년도 특별교부세를 증액 지원받음.
□ 설명내용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현안수요나 재해복구를 위한 비용, 국가적 장려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용도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지역현안수요(30%) :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
- 재해대책수요(50%) : 연도중 발생한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
- 시책수요(20%) :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 이 중, 정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대해서는 법상 재해대책수요 사용 후 남는 일부 재원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므로
- 전체 특교세 재원배분과 합동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재원을 같은 맥락으로 상호 연계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만약 전체 특교세 배분을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토록 할 경우에는 명백히 법령상 특교세 제도의 취지를 일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문의: 교부세과 변성완 과장 02-2100-4132